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부스 참가자 모집 공고 및 참가신청서
25/08/25 09:51:11 김청익 조회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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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공고 제2025 - 1294호
 
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부스 모집 공고
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성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에 어울리는 체험, 판매, 먹거리 부스를 공개 모집합니다.
2025. 8.


의성군축제추진위원회
 
 
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
부스 모집 공고
 

 
 
1   축제개요

 
❍ 축 제 명: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
❍ 기 간: 2025. 9. 26.(금) ~ 9. 28.(일)
❍ 장 소: 의성읍 구봉공원 일원
❍ 주최/주관: 의성군축제추진위원회
❍ 후 원: 의성군, 경상북도
 
 
2   모집개요

 
❍ 모집부문
 
▸ 마늘, 의성이 드러나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 10동 / 먹거리 부스 12동 규모
- 신청자 수에 따라 체험, 판매 비율 조정
- 신청 내용에 따라 부스 입점 위치 조정
▸ 운영시간: 2025. 9. 26.(금) ~ 9. 28.(일) 10:00~21:00
▸ 부스위치
-구봉공원 내 주차장 부지

❍ 신청자격
- 공통사항: 공고일 전일 기준 의성군을 소재지로 하고 사업자 등록이
- 공통사항: 완료되어있는 사업자
❍ 신청기간: 2025. 8. 25.(월) ~ 29.(금) 18:00 [5일간]
❍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[별지 1]
- 서약서 1부[별지 2]
-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[별지 3]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제출서류 종류 확인(추가 요구 내용 혹은 제외 가능 서류 등)
❍ 신청방법: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메일: bw0305@naver.com
- 방문접수: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, 2층
- 방문접수: 의성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사무실
(※평일 12:00~13:00, 주말 접수 불가)
❍ 선정방법: 분야별 심사 후 입점 선정
❍ 모집절차
 
참가신청 선정발표 사전교육
및 약정서 작성
입점
8. 25.(월)
~8. 29.(금)
9. 8.(월) 이전
개별 안내
9. 19.(화) 이전
(별도 안내)
9. 25.(목)
14:00~18:00
(※선정업체에 한하여 축제사무국에서 별도의 설명회 개최 예정
▶ 설명회 시간, 장소 추후 공지 / 희망자에 한해 참석)
❍ 문의처: 의성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(☎054-832-9997)

 
3   부스 제공물품 및 설비 내역

❍ 공통사항
 
구분 부스 집기 전기 현수막 기타
  MQ텐트(5*5) 테이블 2, 의자 4 상용전기 2KW 이내 부스 현수막 1  

❍ 먹거리부스 추가분
 
구분 급수 다회용기 전기 가스배관 기타
  개수대 1 협의 4KW 이내 사전 설치 LPG가스 각 업체 지참

- 제공 물품 수량, 제공 시설 및 허용 전기량 확인
 
 
4   부스 확정 시 의무사항 – 추가 및 수정 의무사항 확인

❍ 공통사항
- 카드결제 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
- 모든 상품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의무(정량 표시 포함)
- 방문객 통계 및 운영 성과 파악을 위해 매출 현황을 성실하게 제출
-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곳에 배출해야 하며 규격 쓰레기봉투 사용
- 축제사무국에서 지원하는 앞치마 착용 및 부스 운영시간 협조
- 먹거리 부스는 K-소화기 필수
- 취식이 포함되는 부스는 임시영업신고 필수
 
5   기타사항 – 추가 및 수정 기타사항 확인

 
❍ 기타사항
-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약정을 취소할 수
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최종 선정 부스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은 없으나 부스 운영 내용에 대해 사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입점자는 영업에 관한 지위를 다른 사람(가족 포함)에게 양도하여서는
안됩니다. (적발 시 추후 축제 참여 배제)
- 입점자는 축제기간 동안 영업 매출의 실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
수 없으며,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- 천재지변 등으로 본 축제가 지속되지 못하고 취소되더라도 별도의
손해배상은 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위원회에서 정한 운영 세부사항 및 준수사항, 행사진행요원의 지시・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축제기간 중이라도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취소 및 축제기간 중 퇴거 조치 되는 경우 참가업소는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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